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받는 방법(수급대상, 지급액, 신청기한 등)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종류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합니다.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집니다. 정년퇴직일자우선 정년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은 만60세 생일이 정년퇴직일입니다만취업규칙 등에 해당월 말일이나 익월 1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생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에 기재된 생년월일(양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리고 정년퇴직이라도 촉탁직, 기간제 등으로 전환 계약으로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