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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 세대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2.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 3.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

카테고리 없음 2024.10.09

주택 종류 -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등

우리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주택의 종류로써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단독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입니다.▶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카테고리 없음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