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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제도개편사항 에 대해 ...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제도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관련 제도개편사항 1천㎡ 미만의 작은 농지는 농지원부에 작성되지 않아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성 등으로 필지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등 농지원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2022.4.15. 시행)-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2022.4.15. 시행)-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전체..

카테고리 없음 2024.11.11

농지의 종류, 농지 소유 제한 등에 대해 ...

농지의 종류, 농지 소유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정의-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지의 개량시설: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부대시설: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간이퇴비장, 농막 등의 부지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농지가 아닌 경우-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

카테고리 없음 2024.11.10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와 특징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정의와 특징 발코니와 베란다는 종종 혼용되지만, 건축학상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정의와 특징에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의 정의와 특징- 아파트 등에서 바깥 공기를 접하는 공간으로 사용.-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건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설치된 부분.- 일반적으로 2층 이상에 설치.- 지붕이 없고 난간이 있음.- 건물 외관의 장식적 요소로도 활용. 베란다의 정의와 특징- 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작을 경우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을 활용한 공간.- 주로 옥내의 양..

카테고리 없음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