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제도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관련 제도개편사항 1천㎡ 미만의 작은 농지는 농지원부에 작성되지 않아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성 등으로 필지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등 농지원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2022.4.15. 시행)-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2022.4.15. 시행)-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