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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

녹색a 2025. 5.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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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비자발적 퇴사

회사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퇴사 유형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 회사의 경영난, 폐업 등

- 권고사직, 정리해고 또는 인원감축

-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2. 사용자의 귀책 사유

- 임금체불

- 근로조건 악화

- 부당해고 후 복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

- 계약연장 거절 (기간제 근로자)

-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 병가 후 회사가 복직 거부

- 정년퇴직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근로기간 종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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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임금체불

- 성희롱,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가족돌봄(육아, 간병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건강상의 이유 (질병, 부상 등으로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때-의사의 소견서 필요)

- 계약조건의 변경 (근로자가 동의없이 임금삭감, 근로시간이 부당하게 변경 등과 기존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전 계약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 없이 계약 해지 등)

-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빙자료(진단서, 녹취, 문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1일 상한액은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64,192원 입니다. (2025년 기준)

- 월 기준으로는 상한액은 약198만원이고 하한액은 약192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연령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장기근속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 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참고사항

기타 법령상 조항은「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58조(수급자격의 제한), 제34조(실업의 인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한사유와 예외사유는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지침 등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