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단지 수목소독(진료) 및 나무병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수목 진료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이다.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참고로 2018. 6. 28.부터 수목진료를 수행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목소독이라는 용어를 잘 못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수목소독이라는 용어는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체에서 실내시설 소독 시 관행적으로 수목을 대상으로 약제 방제 등을 시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그러므로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진료는 나무병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수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