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 등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아파트, 학교 등) ▣ 정의 및 목적-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안전표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일시정지, 횡단보도 등.-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