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시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시기
국민연금의 가입 및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와 소득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만18세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종료 시기
만60세까지입니다. 다만 만60세 이후에도 만65세까지 임의로 가입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수령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며,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 수령 시작 나이 |
~1952년 | 만 60세 |
1953~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조기 수령 및 연기 수령
- 조기 수령 :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수령 신청 가능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수령액이 감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수령액이 1년당 6%씩 감액)
- 연기 수령 : 본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만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
- 자신의 출생 연도와 소득 상황에 따라 최적의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
- 납입 기간과 소득이 높았던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 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로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연금 수령 개시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수령금액이 추가(2024년 기준)
-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추가됩니다. (배우자: 월2만4,460원, 조건이 되는 자녀 및 부모: 1인당 월1만6,300원)
- 부양가족 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소멸시기
- 수령 연령에 도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청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수령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수령 연령 도달 직후 꼭 청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므로 5년이 지난 연금은 소멸됩니다.
- 수령 신청하면 그 이후부터는 평생 연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시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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