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 등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아파트, 학교 등)
▣ 정의 및 목적
-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안전표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일시
정지, 횡단보도 등.
-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과속방지턱
- 일정 도로 구간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하는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과속 주행 방지, 제한속도 20㎞/h 이하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도로반사경
-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視距)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운전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류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통학버스(학원버스 등 포함한다)의 정차 및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한다.
조명시설
-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
-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도록 한다.
시선유도봉
-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도로의 선형이 변화되는 상황안내, 교통류의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한 구간, 도로 주행상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주정차 방지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자동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세워 둔 구조물이며 보행자의 안전,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 자동차의 진입억제 및 통행차단의 목적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단지 내의 시거제약 구간 및 보행자의 횡단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한다.
교통정온화 시설
-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규제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하며 지그재그 형태로의 도로, 차로 폭 좁힘,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둔턱) 횡단보도, 소형회전교차로 등이 있다.
기타시설
- 그 밖에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상은 아파트, 학교 등 교통안전시설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