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신청방법(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아파트 신청방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금연구역 지정 신청대상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금연구역 지정 신청절차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때 동의서와 기타 신청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기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지정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의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반시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은금연 아파트 신청방법(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