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 여러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부대복리시설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대시설 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옹벽 또는 축대,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단지입구표지판, 단지종합안내판, 외벽 동번호, 게시판, 구내통신선로설비,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등, 가스공급시설, 비상급수시설, 난방설비, 폐기물보관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전기시설, 방송공동수신설비, 급ㆍ배수시설, 배기설비 등이 있습니다.
복리시설 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은 다음과 같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시설을 말합니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청소년 수련시설
- 주민휴게시설
- 독서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취사장
- 공용세탁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이상은 구분이 쉽지 않은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