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단지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수목 진료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참고로 2018. 6. 28.부터 수목진료를 수행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목소독이라는 용어를 잘 못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수목소독이라는 용어는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체에서 실내시설 소독 시 관행적으로 수목을 대상으로 약제 방제 등을 시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그러므로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진료는 나무병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수목소독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나무병원은 2023. 6. 28.부터는 2종 나무병원 제도는 없어지고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으로 등록하여야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중 약제살포만 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한시적으로 5년간(2018.6.28.~2023.6.27.) 운영되고 있다.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가 실시하면 부적절한 약제 살포 등으로 입주민이나 수목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된 해당 전문업체인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아파트 수목 관리가 중요하게 된 것은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환경변화 등에 따라 수목 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수목의 공익기능 및 도시민의 쾌적한 녹지환경을 위해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상은 아파트단지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