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로써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입니다.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 등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이며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입니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인 건축물.
그외 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상은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