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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등으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고지서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등이 아파트별 비용 차이는 아파트 세대수, 시설현황, 난방방식, 노후도, 운영방식, 부대·복리시설현황 등에 따라 아파트단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관리비등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사무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10. 위탁관리수수료
사용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 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아파트 관리비등으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