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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에 대해.

녹색a 2024. 10. 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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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으로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평면도
아파트 내부 평면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 세대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2.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

 

3.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거공용면적 이외의 공용공간)

 

4.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1+2)

 공급면적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25평형", "34평형" 등으로 표현하지만 2009년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면서 평 대신 m²(제곱미터)로 표현합니다. 

 

5. 계약면적: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1+2+3)

 

6. 서비스면적: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등

 

최근에는 분양 공고 시 공급면적이 아닌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34평형" 대신 "전용면적 84m²"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1평은 약 3.3058m² 입니다.

 

이상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