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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받는 방법(수급대상, 지급액, 신청기한 등)에 대해

녹색a 2024. 10.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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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받는 방법(수급대상, 지급액, 신청기한 등)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집니다.

 

정년퇴직일자

우선 정년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만60세 생일이 정년퇴직일입니다만

취업규칙 등에 해당월 말일이나 익월 1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생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에 기재된 생년월일(양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이라도 촉탁직, 기간제 등으로 전환 계약으로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구직활동)를 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2024년 기준)

참고로 월 기준으로는 상한액은 약 198만원이고 하한액은 약 189만3,120원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일수

구직급여 지급 일수는 수급자의 연령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받는 방법(수급대상, 지급액, 신청기한 등)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