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층간소음 유형, 바닥충격음 기준, 중재상담기관 등

녹색a 2024. 11. 8. 22:56
반응형

공동주택 층간소음 유형,  바닥충격음 기준, 중재상담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유형,  바닥충격음 기준, 중재상담기관 등

 

우선 층간소음의 규제와 기준도 있지만 공동주택은 여러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패턴이 서로 달라 주야가 바뀌어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소음의 민감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충격음: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가구 이동 소리 등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이며 이는 고음역대의 소리이고 충격력이 약하고 지속 시간이 짧다.

- 중량충격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며 저음역대의 소리이고 충격력이 크고 지속 시간이 길다.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및 성능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개정 2024. 7. 9.>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 일반구조: 210mm 이상.

   - 라멘구조: 150mm 이상.

◎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은 각각 49데시벨 이하.

 

중재상담 기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상담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상담.

   ☎1661-2642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정보 제공.

   ☎1600-7004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식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3. 1. 2.>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유형,  바닥충격음 기준, 중재상담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