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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 및 규격과 기준 등

녹색a 2024. 11.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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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 및 규격과 기준 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의 종류 및 규격과 기준 등

 

주차장의 종류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의 형태

주차장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자주식주차장: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지하식ㆍ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 3. 21.부터~)

- 평행주차형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 미터 이상 4.5 미터 이상
일반형 2. 0미터 이상 6.0 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 미터 이상 5.0 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 미터 이상 2.3 미터 이상

평행주차형식



- 평행주차형식 외(직각주차 등)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 미터 이상 3.6 미터 이상
일반형 2.5 미터 이상 5.0 미터 이상
확장형 2.6 미터 이상 5.2 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 미터 이상 5.0 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 미터 이상 2.3 미터 이상

직각주차형식

 

45도 대향주차형식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1(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 1(시설면적/150)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 1(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정원/15)
 관람장: 정원 100명당 1(정원/100)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 1(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 1(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 1(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 1(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 1(시설면적/300)

 

이상은 주차장의 종류 및 규격과 기준 등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