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종류, 농지 소유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정의
-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 다년생식물 재배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농지의 개량시설: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 부대시설: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간이퇴비장, 농막 등의 부지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농지가 아닌 경우
-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오래된 비농업용 토지: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
- 주택 부지 내 텃밭: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보호하고 농지의 무분별한 확대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
농업인의 정의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자경(自耕)의 정의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 소유 제한 및 예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단,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가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등으로 소유하는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특정 개발사업지구 내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기타
농지 소유 상한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 또는 무상사용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상은 농지의 종류, 농지 소유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