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제도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관련 제도개편사항
1천㎡ 미만의 작은 농지는 농지원부에 작성되지 않아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성 등으로 필지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등 농지원부를 개편하였습니다.
◎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2022.4.15. 시행) |
-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
◎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2022.4.15. 시행) |
-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합니다.
◎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2022.4.15. 시행) |
-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합니다.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 됩니다.
◎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022.8.18. 시행) |
-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
-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
◎ 이용현황 신고 : 직권주의 ▶ 신고주의 (2022.8.18. 시행) |
-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촌진흥지역 내는 농지취득 제한 (2021.8.17.시행)
- 기존에는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외 허용되었지만, 농촌진흥지역 내는 농지취득이 제한 됩니다.
◎ 상속인, 이농인, 주말ㆍ체험영농인 등 소유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의무 (2022.5.18.시행)
-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농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제도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