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유형, 바닥충격음 기준, 중재상담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유형, 바닥충격음 기준, 중재상담기관 등 우선 층간소음의 규제와 기준도 있지만 공동주택은 여러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패턴이 서로 달라 주야가 바뀌어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소음의 민감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