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써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사용가능 안전 요건-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6세 이상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