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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 분류 표시(번호) 및 재활용 가능성

플라스틱 재활용 분류 표시(번호) 및 재활용 가능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분류표시 번호(1~7)- 재활용 분류 코드는 플라스틱 제품을 재질별로 구분하기 위한 체계로 1번부터 7번까지 숫자와 재활용 삼각형 심볼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는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제도이며 주로 용기나 포장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번호(코드)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재활용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분류번호재질용어명특징용도재활용가능성1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강하고 가벼움생수병, 음료병, 식품용기높음2HDPE (High-Density Polyethylene)고밀도 폴리에틸렌단단하고 내화학성 좋음세제통,..

환경 2025.06.01

플라스틱 종류와 용도

플라스틱 종류와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plastic) 종류플라스틱은 화학 구조와 성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크게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 으로 구분됩니다.주요 플라스틱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가소성수지는 열을 가하면 녹아서 부드러워지거나 액체 상태가 되고, 냉각하면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플라스틱입니다.- 녹였다가 다시 굳히는 과정을 반복해도 화학적 구조가 변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용 플라스틱(페트병, 비닐봉지, 식품용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열가소성수지는 포장, 생활, 자동차, 전자 등 일상적이고 대량생산이 필요한 산업에서 선호됩니다.재 질특 징용 도재활용 가능성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환경 2025.06.01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비자발적 퇴사회사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퇴사 유형입니다.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회사의 경영난, 폐업 등- 권고사직, 정리해고 또는 인원감축-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2. 사용자의 귀책 사유-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

일상 기타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