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종류, 농지 소유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정의-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지의 개량시설: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부대시설: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간이퇴비장, 농막 등의 부지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농지가 아닌 경우-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