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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학교 등 교통안전시설

아파트, 학교 등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아파트, 학교 등) ▣ 정의 및 목적-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안전표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일시정지, 횡단보도 등.-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

일상 기타 2024.11.13

금연 아파트 신청방법(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금연 아파트 신청방법(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아파트 신청방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금연구역 지정 신청대상-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금연구역 지정 신청절차-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때 동의서와 기타 신청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일상 기타 2024.11.12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제도개편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제도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관련 제도개편사항 1천㎡ 미만의 작은 농지는 농지원부에 작성되지 않아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성 등으로 필지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등 농지원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2022.4.15. 시행)-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2022.4.15. 시행)-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전체..

일상 기타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