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비자발적 퇴사회사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퇴사 유형입니다.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회사의 경영난, 폐업 등- 권고사직, 정리해고 또는 인원감축-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2. 사용자의 귀책 사유-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