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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종류 및 분리 배출방법

녹색a 2024. 11.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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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종류 및 분리 배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재활용 쓰레기 종류 및 분리 배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종류

 

재활용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은 자원 재활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쓰레기 종류 및 분리 배출방법

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상자, 종이컵, 종이팩 등

- 비닐 코팅된 종이와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고철류

-  철사, 철 및 비철 등

-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며, 고무나 플라스틱 등과 일체로 된 제품은 제외함

 

병류

- 유리병류

- 병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헹군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하며, 깨진 병은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류

- PET병, 요구르트병 등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투명 페트병

- 무색 투명 페트병(음료, 생수)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여,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2020년 12월 25일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으로도 확대 시행하고 있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비닐류

- 비닐포장재 등

- 음식물 등 이물질 등은 제거 후 배출

 

스티로폼

- 포장재 및 완충재

- 테이프와 라벨 등을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배출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다른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함

 

의류 및 신발류

-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 등은 별도의 수거함에 넣어야 함

 

폐전지 및 폐형광등

- 전용 수거함에 배출

- 깨뜨리면 유해물질로 인해 인체에 매우 해로움

 

대형 폐가전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폐가전제품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를 이용하여 배출

 

중소형 폐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등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를 이용하여 배출

 

● 주의사항

- 모든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 재활용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할 경우 폐기물로 처리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종류별 분해기간(썩는기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에 버리면 다음과 같이 분해되는 기간이 길고 환경오염이 됩니다.

- 종이: 2~5개월

- 우유팩: 5년

- 종이컵: 20년 이상

- 가죽 구두: 25~40년

- 나일론천: 30~40년

- 스티로폼 용기: 50년 이상

- 플라스틱 용기: 50~80년

- 알루미늄 캔: 80~100년

- 음료수병: 100년 이상

 

이상은 재활용 쓰레기 종류 및 분리 배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