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운전 5가지 무엇인지?
9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운전 5가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운전 5가지 무엇인지?
2025년 9월 1일부로 경찰이 전국적으로 도로 기초 질서를 파괴하는 5대 위반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7~8월 동안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이 있었고 이제는 법규 위반 시 즉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5가지 위반 운전 행위입니다.
9월부터 집중 단속되는 5대 위반 운전
1. 새치기 및 불법 유턴
- 유턴 구역에서 후행 차량이 앞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거나 선행 차량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불법 유턴이 해당됩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약 6만 원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 위반
-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입니다.
- 일반도로는 약 4만 원, 고속도로는 약 7만 원, 최대 3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3. 교차로 내 꼬리물기
-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진입 후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 방해 시 꾸리물기 위반 위반이며 정체 상황에서도 교차로 안으로 억지 진입하여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범칙금은 약 4만 원입니다.
4. 끼어들기(차로 위반)
- 교통 흐름이 멈춰 있거나 느린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혹은 부적절하게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5.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범칙금은 약 7만 원입니다.
불법 유턴 단속 주요 사례
1. 유턴 금지 구역에서의 유턴
- 도로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에 유턴 금지가 명시된 구간에서 유턴하는 경우.
-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고가도로 구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2. 보행자 보호구역에서의 유턴
-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의 유턴은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3. 차량 흐름 방해형 유턴
- 신호 대기 중 앞 차보다 먼저 순서를 무시하고 끼어들듯 유턴하거나, 교차로 내 차량 흐름을 막으며 유턴하는 행위.
4. 불법 좌·우회전과 연계된 유턴
-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억지로 좌회전 후 바로 유턴하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 무시 후 유턴하는 경우.
5.중앙선 침범 유턴
- 중앙선이 실선인 구간에서 차로를 넘어 유턴하는 행위.
- 교통사고 위험이 커 가장 많이 단속되는 사례입니다.
불법 유턴 요약 : “유턴 가능” 표지가 없는 곳,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곳,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에서의 유턴은 모두 불법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은
1. 고속도로 기준:
- 통행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무조건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통행 허용.
- 7인승 이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불가.
- 6명 미만, 혹은 자격이 없는 승합차는 진입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
2. 일반도로 기준:
- 버스·마을버스 외 차량은 원칙적으로 진입 불가.
- 단, 일시적 승·하차, 긴급자동차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잠시 통행 허용.
단속 방식 및 배경
- 단속 전환 : 경찰은 7~8월 계도 기간 동안 현수막,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한 상태입니다.
- 현장 중심 단속 강화 : 정식 카메라가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구간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현장 단속, 암행 순찰차 투입, 드론 활용, 국민 제보 시스템 등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도로 흐름 깨는 행위 근절 : 이들 운전 행위는 교통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무엇보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부터는 ‘몰랐다’는 이유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기억하시고,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 운전 습관을 지켜야 됩니다.
이상은 9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운전 5가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