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모빌리티

3종 저공해 자동차 혜택

녹색a 2025. 10. 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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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저공해 차량 혜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종 저공해 자동차 뭔지

3종 저공해 자동차는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을 3단계로 구분한 제도 중, ‘3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하며, 환경부가 정한 저공해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주로 가솔린, LPG, 천연가스(CNG) 차량 일부가 해당됩니다.

- 일반 내연기관 차량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

- 전기차, 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와 구분됨.

- 대표 차종으로는 쏘나타 LPI, K5, SM6 LPI 버전, 그랜저 2.4L,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35터보, 말리부 1.5터보  등이 있음.

-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수준에 따라 1종~3종으로 나뉩니다.

 

3종 저공해 차량 혜택
3종 저공해 차량 스티커

 

3종 저공해 차량 혜택

3종 저공해 차량의 주요 혜택은 전국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시설에서 주차요금 할인, 공항 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등급별·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시설 정책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3종 차량은 대부분 전국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에서 3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항(인천·김포 등) 주차장은 최대 20~30%가 일반적입니다.

2. 혼잡통행료 감면

-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LPG, CNG 등 일부 연료에 한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1·2종은 전액 면제이며, 3종은 구체적 연료·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및 도로별로 정책 차이가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3종 저공해 차량 역시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정 부분 면제되며, 이는 1종~3종 전체에 해당합니다.

4. 기타 혜택(지자체별 상이)

-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 2부제 제외, 공공기관 주차 우선권, 특별 전용 주차구역 제공 등의 부가 혜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세제 지원, 차량 구입 보조금, 통행료 감면 등은 1·2종이 중심이므로 3종 차량에는 해당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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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저공해 차량 혜택
3종 저공해 차량

 

3종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 방법

내 차량이 3종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온라인 조회

- 환경부 공식 사이트(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1종, 2종, 3종, 비대상 등 해당 차량의 등급이 즉시 조회됩니다.

2.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 정보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제원관리번호(또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끝에서 3번째 자리가 1, 2, 3이면 각 등급(1종, 2종, 3종) 저공해 차량에 해당합니다. 4는 일반 차량입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청 방문

-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환경과에 방문해서도 확인 및 안내,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종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및 부착 위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구청(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를 등록할 때 등록기관에서 바로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 하단 좌/우 중 한 곳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3종 저공해 차량 혜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