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합니다.
- 대상 :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 절차 : 사업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보 공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서 원문, 협의 내용, 평가대행자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 : 사업자가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합니다.
2. 평가서 초안 작성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3. 주민 의견 수렴 :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4. 본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본 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협의 및 검토 :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서 평가서를 검토하고 협의합니다.
6. 협의 내용 통보 및 반영 : 협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미래세대에게 역할
환경영향평가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도구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계를 물려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사전 예방 :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합니다.
2. 생태계 보전 :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을 예방하여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발전 : 환경보호와 경제적 발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촉진합니다.
5. 환경 건강유지 : 잠재적 환경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6. 사회적 합의 구축 : 지역사회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합니다.
7. 미래세대 고려 :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환경관리를 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주요분야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주요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발전해왔습니다.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79년: 「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협회'라는 제목으로 현재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1년: 환경청(현 환경부) 발족과 함께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으로 시도조례를 통한 평가대상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2001년: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에 대한 통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여러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했습니다.
2011년 : 환경정책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법도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