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 및 지급 금액
실업 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 및 지급 금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 제도 중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일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심사 등으로 보통 2~4주 지나야 됨)
- 소정급여 일수의 2/3 이상을 남기고 취업할 것 : 예)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120일이면, 80일 이상 남겨두고 취업해야 함.
-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견직·일용직도 가능.
지급 금액
- 남은 실업급여의 50% 지급.
- 예) 총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60만원 남기고 취업했다면 30만원이 지급됨.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확인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 심사 후 계좌로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안 되는 주요 사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 그냥 바로 취업해버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아님.
- 기존 사업장으로 재입사한 경우 :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는 “재취업”으로 보지 않음.
- 소정급여일수의 1/3 이상을 이미 받은 경우 : 예) 실업급여 총 120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50일 이상 받고 취업.
- 6개월 이상 근속하지 못한 경우 : 취업했지만 6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
- 형식적 취업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친족이 대표자인 회사에 취업한 경우.
- 기타 부정수급 등
핵심 정리
- 흐름 간단 정리 : 퇴직 → 하루이상 실업 → 실업급여 자격 신청 인증 → 재취업 → 6개월 근속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실업급여 지급일수 임.
이상은 실업 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 및 지급 금액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