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써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사용가능 안전 요건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 16세 이상으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인도는 주행 불가하며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가능합니다.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의무적 착용해야 합니다.
- 승차인원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한 사람만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음주 운전: 단순음주 10만원, 음주측정불응 13만원
-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 전동킥보드: 가장 대중적인 형태이며 접이식 구조도 있어 휴대성이 좋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 전동자전거: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형태의 이동장치입니다.
- 전동이륜평행차: 휠체어와 유사한 형태이며 앉아서 이동할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도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 전동휠: 두 개의 바퀴 위에서 균형을 잡고 이동하는 방식이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 전동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에 모터를 장착한 형태이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은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설치한 전용 거치구역입니다.
- 일부 대학에서는 캠퍼스 내에 전동킥보드 등을 위한 지정 거치구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주택 건설 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변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가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마다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 등은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이용 등을 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아파트단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주차가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입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
- 화재 및 비상통로 확보
- 자전거 보관소 권장
-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