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보호, 길고양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도 반려견 등 반려동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음이나 배설물 등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로인해 반려동물이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 등록 의무사항
반려견 등록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으로 중요하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등록은 주로 동물병원에서 대행하고 있다.
-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 분실 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등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할 것.
- 배설물은 즉시 수거할 것.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그리고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서 함께 살아갈 도시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이상은 반려동물, 동물보호, 길고양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